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한 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을 조직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2억 9천만 원을 교부받은 사건(울산지방법원2018고단1425)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8-12-03
조회수 2848
첨부파일  [1]2018고단1425판결문.pdf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한 후 그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을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뒤 조직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위 인출 금원을 송금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2억 9천만 원을 교부받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각각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