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한 후 그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을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뒤 조직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위 인출 금원을 송금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2억 9천만 원을 교부받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각각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