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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가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토지 중 약 40평(이하 ‘이하 이 사건 진입로’라고 함)에 관하여 이○○에게 매도하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작성하고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수령하였으므로, 피고인 A는 매수인 이○○에게, 이○○은 이 사건 진입로에 대한 그 후의 매수인인 김○○에게, 김○○은 그 후의 매수인인 피해자 E에게 각각 순차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 A는 아들인 피고인 B 등과 이 사건 진입로가 포함된 위 토지 전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인 B 및 F에게 상속등기를 마쳐 주기로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위 토지 전부에 관하여 F와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임무를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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