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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Z호 선장으로서 Y호 앵커 양묘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좌초 등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해상기상이 호전될 때까지 작업을 연기하거나 또는 작업을 강행할 경우에는 견시 등을 통해 주변 장애물을 확인하여 Z호가 강풍 및 너울에 떠밀려 암초 등에 접근할 때에는 엔진을 사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Z호가 암초에 좌초되어 전복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현장이 평소에도 Y호 앵커 양묘작업을 해왔던 곳이라 아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진 채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울산 울주군 ○○중공업 앞 방파제공사현장 인근해상에 투묘중인 Y호 앵커 양묘 준비작업중 Z호 주변에 있는 암초를 발견하지 못했고 강풍과 너울성 파도에 의해 Z호가 암초로 떠밀렸으나 엔진을 즉시 사용하지 못해 Z호가 암초에 좌초되었으며 너울성 파도에 의해 선체가 좌현으로 점점 기울어지다가 결국에는 뒤집혀 피고인 이외 기관장이 현존하는 Z호를 전복시킨 범죄사실에 관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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