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경리로 일하던 중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276,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한 다음 생활비 등에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총 72회에 걸쳐 피해회사의 자금 합계 611,722,000원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에 임의 사용하여 피해회사의 자금 611,722,000원을 횡령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