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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① 피해자의 차량을 운행하며 피해자 A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채권자에게 담보로 위 승용차를 임의로 제공하여 횡령하고, ② 직원 할인된 가격으로 차량을 매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차량매매와 관련된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③ 피해자 C에게 차를 대신 팔아주겠다면서 피해자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를 인도받아, 위 승용차를 판매하고 매매대금 1,21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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