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사건 사고는 근본적으로 피고가 설치․관리하는 영조물인 위 하수관로가 파열되어 도로의 지반이 침하하는 바람에 발생한 것인데, 위 하수관로의 파열 및 도로의 침하 발생 당시 위 하수관로의 파열을 초래할 만한 별다른 외부적 요인은 없었던 반면, 위 하수관로의 주변에 동공이 발생하고 도로 지반의 침하가 진행 중일 정도로 위 하수관로가 부식된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피고가 설치․관리하는 영조물인 위 하수관로에는 설치 내지 관리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원고(선정당사자) 등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