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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징계위원회의 시간을 정확히 통보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징계위원회에서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 할 것이고, 피고가 위와 같이 위원회 개최일시를 이른 시각으로 통보한 이상 원고가 위 일시에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였다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스스로 징계위원회 장소를 떠났다고 하여 원고 스스로 방어권의 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경위로 원고가 참석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징계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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