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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준비한 내ㆍ외국물품 혼용률 계산내역은 2012년에 이미 제출하였던 자료로서 이를 다시 제출함에 있어 큰 어려움이 있었다거나 원고의 영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관세청 감사관이나 피고의 직원이 원고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질문조사권을 행사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울산세관에서 이루어진 질의ㆍ답변도 내ㆍ외국물품 혼용률에 오류가 발생한 경위에 관한 것으로 주로 원고가 이에 대한 해명을 하는 내용이어서 단순히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이상의 조사나 질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2016년에 원고에 대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조사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는 세무조사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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