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사안을 단순화)
- 원고는 1988년경 서울 시내에 위치한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함
- 원고의 건물은 지목이 도로로서 서울특별시 OO구 소유의 토지 1.3제곱미터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음
- 피고(구청장)은 원고가 자치구 소유의 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변상금을 부과함
- 원고는 변상금부과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함
2. 법원의 판단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 참조)
- 원고의 건물이 침범한 부분은 현재 도로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고 원고 건물이 신축될 당시 실제 도로로 사용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행정재산인 도로가 아니라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 일반재산에 해당함
- 원고의 건물이 침범한 부분에 관하여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
- 변상금 부과처분은 위법함(원고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