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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공부상 도로부지로 관리되고 있는 토지이더라도, 실제로 도로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다면 행정재산인 도로가 아니라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 일반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18-11-29
조회수 4715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17구단75517.pdf

서울행정법원 2018. 10. 23. 선고 2017구단75517 판결

 

1. 사안의 개요(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사안을 단순화)

 

  - 원고는 1988년경 서울 시내에 위치한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함

  - 원고의 건물은 지목이 도로로서 서울특별시 OO구 소유의 토지 1.3제곱미터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음

  - 피고(구청장)은 원고가 자치구 소유의 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변상금을 부과함

  - 원고는 변상금부과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함

 

2. 법원의 판단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 참조)

  - 원고의 건물이 침범한 부분은 현재 도로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고 원고 건물이 신축될 당시 실제 도로로 사용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행정재산인 도로가 아니라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 일반재산에 해당함

  - 원고의 건물이 침범한 부분에 관하여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

  - 변상금 부과처분은 위법함(원고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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