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절차이행 가처분사건에서 학교법인은 대학교원에게 재임용심사절차의 시작 및 완료의 미이행을 조건으로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진 이후, 재임용을 거부한 사안에서, ‘재임용심사절차’는 재임용 대상자에 대하여 재임용 여부를 심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시작되고, 재임용한다는 의사 또는 재임용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완료된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