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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건축신고를 한 이 사건 토지는 ‘공부상 지목만 도로일 뿐 실제는 임야에 해당하는 위 ○○○ 623 도로’ 또는 ‘공부상 지목이나 실제가 모두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위 ○○○ 612 구거’에 접해 있을 뿐, 실제 도로로서 기능하고 있는 토지에 접해 있거나 공로로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상태에 있지 않다.
더구나 이 사건 토지는 임도를 통해야만 공로인 ‘☆☆로’에 이를 수 있는데, 그 임도 중 사유지 부분은 아직 산지전용허가가 나지 않아 일반 도로로는 이용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이 사건 토지가 도로에 접해 있거나 출입에 지장이 없는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건축법 제44조 제1항 본문이나 그 단서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물 대지의 접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고, 같은 취지로 건축신고수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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