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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편의점 상호 일방변경은 계약위반(2007. 6. 8. 선고)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07-06-12
조회수 42676
첨부파일  [1]2006나1123(비실명화).pdf
 [2]2006나1123(요지).pdf
 

이 판결은, 0000를 영업표지로 하여 편의점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없이 영업표지를 ****로 변경한 행위가 편의점 가맹계약 제41조 제2항의 “중대한 불신행위”에 해당하고, 그 경우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감액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여, 가맹계약상 “중대한 불신행위”의 기준과 손해배상 예정액이 과다한지에 관한 기준을 제시한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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