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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요지
2004년 뇌전증 2급의 장애등급 결정을 받았다가 2016년 재판정을 거쳐 뇌전증 3급의 장애등급결정처분을 받은 원고가 위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고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부상 발작의 횟수나 정도는 원고에 대한 문진에 의존하는 정도가 커서 그러한 문진 과정에서 원고가 진술한 발작 횟수나 정도를 장애등급 판정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고, 수년간 원고를 진료한 주치의가 문진이나 약물처방 및 치료경과, 원고의 변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장애상태에 대한 의견을 진술한 것이 장애등급 판정에 더욱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위 처분 당시 원고의 발작 횟수가 감소하는 등 원고의 뇌전증이 호전되었음을 인정할 사정 등이 없으므로, 원고의 장애등급을 3급으로 결정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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