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차량정비소측의 업무상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되, 원고로서도 출입제한 표지판이 있음에도 스스로 작업장으로 들어와 위험을 초래한 점 등을 인정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