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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요지
피고인들이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으로부터 약 129억 원 상당을 입금 받고도 약 13억 원의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이용자들이 도박사이트를 이용하면서 운동경기 결과의 적중 및 그에 따른 당첨금의 지급가능성을 제공받고 이를 향유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를 피고인들에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판매 행위가 범죄행위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에 영향을 줄 수 없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도박사이트 운영행위는 도박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피고인들이 당해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은 행위는 부가가치세 포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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