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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한 후 피고인들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아 피고인들이 이로 인한 피해를 대신 변제하게 되어 이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이 위험한 물건인 화단 나무 버팀목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2주 상해를 가하고,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하며 피해금액 및 별도의 합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 날인하게 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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