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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엄마가 데리러 오기를 기다리면서 혼자 서 있는 피해자(여, 1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지갑을 꺼내 보여주며 “돈을 줄테니 같이 가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유인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같이 가지 않고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쟤를 죽여야겠다”라고 말하면서 그곳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는 김△△에게 다가가 칼을 달라고 하고, 피해자가 겁을 먹고 무서워하는 모습을 본 김△△이 피해자를 데리고 인근 마트로 피하려고 하자 계속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저런 것들을 다 죽여버려야 한다“라고 말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알콜의존증 치료 명령을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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