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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미등기 신축건물에 관한 경매개시결정이 있기 전에 건물신축공사 시공사가 건축현장에 유치권행사 현수막을 게시하고 콘테이너사무실에서 건물을 경비한 경우 시공사는 건물유치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한 사례(대구고등법원 2018나20102)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18-11-13
조회수 3116
첨부파일  [1]대구고등법원 2018나20102.pdf

[판결요지]

미등기 신축건물에 관한 경매개시결정이 있기 전에 건물신축공사 시공사가 건축현장에 유치권행사 현수막을 게시하고 콘테이너사무실에서 건물을 경비하면서 전기요금을 지속적으로 납부한 경우 시공사는 건물유치권을 취득하였고, 건물유치권자가 건물부지를 불법으로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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