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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의류매장에서의 절도행위 종료 직후 피해자 A가 절취품을 확인하려 하자,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피해자 A를 밀치고 도망치기 시작하였고, 피해자 A, B가 곧이어 약 400m를 추격하여 절도범을 붙잡자 아직 신병확보가 확실하다고 할 수 없는 단계에서, 절도범이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격렬한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및 찰과상, 우측 제3수지부 상해(인간물림)를 가하고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상해(인간물림)를 가한 행위는 ‘절도의 기회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상해를 가한 것’에 해당하고, 위 각 상해는 ‘피해자들 각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이어서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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