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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누진제를 적용받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환경미화원으로서 '조합원의 정년을 만 60세로 하되, 퇴직일부터 2년의 범위 내에서 신규고용한다'는 단체협약에 따라 만 58세에 정년퇴직 통지를 받고 다음날 신규고용된 원고들이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정년이 만 60세까지임의 확인을 구한 사안임.
퇴직금누진제 적용 조합원의 정년을 만 58세로 정한 단체협약 규정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한 강행규정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보아, 단체협약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의 정년을 만 60세까지로 본 판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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