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현장에서 의자와 현수막을 설치하고 앉는 방법 등으로 차량들이 공사현장을 드나들지 못하도록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