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혼 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존재하는 것으로서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고, 당사자 일방의 파기로 인하여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게 되면 사실상의 혼인관계는 해소되는 것이며,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해소된 때에는 유책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상대방이 사실혼관계의 부존재나 해소를 다투지 않는 경우에는 그 부존재나 해소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