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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반소 사실혼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6드단211824(본소), 2017드단200128(반소)]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8-10-30
조회수 2954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16드단211824.pdf

▶ 사실혼 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존재하는 것으로서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고, 당사자 일방의 파기로 인하여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게 되면 사실상의 혼인관계는 해소되는 것이며,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해소된 때에는 유책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상대방이 사실혼관계의 부존재나 해소를 다투지 않는 경우에는 그 부존재나 해소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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