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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의 주차장 처분대금의 일부를 재산 분할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① 이 사건 주차장은 피고가 원고와 혼인하기 훨씬 이전에 취득한 특유재산인 점, ② 원고와 피고의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10개월 정도에 불과한 점, ③ 원고가 혼인기간 동안 이 사건 주차장 운영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도 혼인 초 원고와 함께 지낼 아파트를 임차하는 한편 원고에게 1,800만 원을 주는 등 혼인생활을 위해 금전적 지원을 하였으며, 원고가 구속되는 바람에 이 사건 주차장 운영에 차질이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원고가 기여한 사정이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차장 처분대금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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