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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가 여동생에게 원고의 험담을 하고, 원고의 옷을 찢는 폭력적인 행동을 하였으며, 2017. 6. 12. 일본 후쿠오카에 있는 원고의 집에서 다투던 중 원고를 폭행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옷을 찢게 된 경위에 비추어보면, 원고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보이는 점, 2017. 6. 12. 일본 후쿠오카에서 다툴 때에 원고도 피고를 폭행한 점, 위 폭행 사건 이후에도 원고와 피고는 2017. 9.경부터 2017. 11.경까지 사이에 일본 또는 한국을 오가면서 여러 차례 만나고 여행도 다녔으며, 임신에 관한 대화도 나눈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가 원고를 무시․비하하거나 원고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원․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유책사유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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