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00는 매월 2~3회 정도 금요일 저녁에 집을 나가 월요일에 귀가하였는데, 이러한 시간을 이용하여 피고 을을 만난 사실, 김00는 피고 을과 전화통화를 할 때에 남편과 자녀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않은 사실, 김00가 피고 을에게 세탁기 사진을 보내면서 ‘결혼할 때 이것 가지고 가야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 피고 을이 김00와 다투면서 “잘 지내고... 좋은 사람 만나...”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 김00가 2018. 4. 14. 피고 을에게 ‘나 사실 유부녀야... 이혼 소송 중에 걸려 있었고... 싸우다가 별거 중에 있었고 너를 좋아하게 된 거고’, ‘이제는 소송을 걸어서라도 관계 끊으려 한 거고 집에선 같이 맞고소해서 이기려 한 건데 너랑 나 사이 알게 된 거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 김00는 이 사건 소송 중인 2018. 5. 23.경 피고 을에게 ‘2015.경부터 1년만 만났다’는 취지로 원고측에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하고, 피고 을은 ‘김00가 유부녀인 줄 모르고 만난 게 맞는데 거짓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취지로 답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피고 을과 김00가 주고받은 문자의 내용, 김00는 이 사건 소 제기 후에도 피고 을에게 별거 시기, 이혼 소송 제기 시기, 이혼 경위 등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고 피고 을에게도 거짓말할 것을 요구한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 을은 김00에게 기망당하여 김00가 미혼인 것으로 알고 교제하였다고 인정된다. 즉, 피고 을은 김00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교제하였고, 그와 같이 잘못 생각한 데에는 김00의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을이 김00와 교제하였더라도 부정행위를 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피고 을이 김00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