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사건 혼인관계가 파탄된 데에는, 부부간의 갈등상황에서 이를 원만히 해결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고 집을 나가 근무처에서 생활한 피고의 책임도 있으나, 주된 책임은 혼인관계가 궁극적으로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박00와 부정행위를 한 원고에게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