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사안을 단순화)
- 원고는 버스운전 기사로서 승객 □□□이 좌석에 앉기 전에 버스를 출발시키는 바람에 □□□가 엉덩이 부분을 좌석 손잡이 부분에 부딪히게 하였고, □□□은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ooo골절상 진단들 받음
- 피고(서울지방경찰청장)는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에 '원고가 교통사고을 일여켜 인적피해 중상을 발생시켰다'라는 취지의 기재를 함
- 원고는 위 기재 내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위 기재를 삭제하거나, '경상' 또는 '부상'으로 정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함
- 원고는 피고의 정정 기재 거부 행위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서울행정법원에 항고소송(행정소송)을 제기함
- 피고는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의 기재 행위는 운전면허 사무집행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가 그 정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본안전 항변을 함
2. 법원의 판단 요지(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 참조)
-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는 행위는 운전면허행정 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에 그치지 않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내용은 운전경력증명서 발급기준이 되고, 운전원을 채용하는 회사의 경우 대부분 운전경력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운전경력증명서에 사실과 다른 교통사고 이력 등이 기재되는 경우 당해 운전자가 운전원으로 취업하거나 전직할 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며, 향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할 때 결격사유로 작용할 수도 있음
- 따라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교통사고에 관한 사항은 해당 운전면허취득자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 원고에게는 조리상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기재의 정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
- 원고의 정정요구에 피고가 이를 거절한 것은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함
- 나아가,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사고로 승객이 중상을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정정 기재 거부 행위는 위법함(원고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