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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와 계약기간을 10개월 간으로 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주정차 단속 보조업무를 담당하여 온 원고들이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측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확인을 구한 사건임.
근로계약 등에 계약 갱신 등의 의무를 정한 명문의 규정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원고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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