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 10. 21. 임기제 공무원으로 최초 임용된 원고가 뒤늦게 고용보험의 임의가입이 가능함을 알게 되어 2016. 7. 20.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위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자, 원고가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임.
임기제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신청 기간을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정한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를 근거로 원고의 고용보험 가입신청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본 1심 판결과는 달리, 위 시행령 규정을 가입대상 공무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신청기간 내에 가입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때에는 가입대상 공무원이 그와 같은 사유를 안 날로부터 다시 3개월 내에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한 헌법 규범에 부합되는 해석이라고 하여, 원고의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신청기간 내에 제기된 적법한 신청으로 본 판결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