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 회사의 경리직원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매입ㆍ매출금 관리 등 회사 자금관리와 직원 월급 지급 등 재무 및 경리 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명의의 은행 OTP카드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의 법인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23,868,900원 중 5,000,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이체하여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50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법인자금을 이체하거나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의 당좌어음을 피고인의 당좌계좌에 이체하여 개인 용도로 임의소비하여 피해자 회사 자금 합계 1,763,497,845원을 횡령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