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고속버스 안에서, 좌석에 앉아 졸고 있던 피해자(여, 20대 중반)의 치마 속을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녀 몰래 2회 촬영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스마트폰 몰수를 선고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