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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 대한 위와 같은 안전배려의무의 일환으로 놀이방 안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인을 배치하거나 또는 안전관리인이 없을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어린이가 부모의 보호․감독 없이 놀이방을 혼자 이용하지 않도록 놀이방 이용 안전수칙을 안내하거나, 동전투입용 놀이기구의 경우 전동장치로 작동하므로 놀이기구의 작동 과정에서 이를 이용하지 않는 다른 어린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별도의 차단막을 설치하여 그 접근을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어린이들이 다치는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놀이방 안에 관리인을 두거나 보호자에게 위와 같은 놀이방 이용 안전수칙 등을 안내하지 않은 것은 물론 동전을 투입하여 전동장치로 움직이는 이 사건 모형자동차를 놀이방 안의 다른 놀이시설 기구와 함께 두거나 사실상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원고 A가 놀이방 안에서 놀다가 이 사건 모형자동차 앞에 있는 곰인형에 기댄 채 발을 모형자동차 밑으로 넣었다가 제3자에 의하여 이 사건 모형자동차가 작동됨으로써 발을 다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 A와 그 가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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