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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자연공원법에서 ‘광장’이나 ‘운동장’을 공원시설의 일부로 규정하고 있긴 하지만 군립공원에 필수적인 시설이라고까지 볼 수는 없는 점, 그와 같은 운동장이나 광장 조성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34년 전에 군립공원이 지정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군립공원사업 시행계획의 변경은, 피고가 군립공원 내에 다목적 광장이나 운동장을 조성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수반될 수밖에 없는 절차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를 군립공원으로서의 공법상 제한이 없는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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