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모회사와 피고측이 체결한 이 사건 협약은 원고와 피고측이 대등한 당사자로서 체결한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말하는 ‘하수병합처리부담금 부과처분’은 ‘부담금 부과’라는 용어에도 불구하고 피고 측이 협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원고와 대등한 지위에서 위 협약 내용에 따른 이행을 구한 것일 뿐 피고가 우월한 지위에서 행한 공법상 행위가 아니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