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원고들은 이 사건 수용대상 각 토지가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지정되었으므로, 자연녹지지역임을 기준으로 한 감정가액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건{울산지방법원2017구합6000,6161(병합)}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8-10-23
조회수 2500
첨부파일  [1]2017구합6000, 6161(병합).pdf

 원고들은 이 사건 수용대상 각 토지가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지정되었으므로, 자연녹지지역임을 기준으로 한 감정가액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그 변경지정이 이 사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위 변경지정일과 이 사건 사업인정 고시일은 약 17년의 차이가 나는 이상이 사건 수용대상 각 토지에 관하여 자연녹지지역임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