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은 이 사건 수용대상 각 토지가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지정되었으므로, 자연녹지지역임을 기준으로 한 감정가액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그 변경지정이 이 사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위 변경지정일과 이 사건 사업인정 고시일은 약 17년의 차이가 나는 이상이 사건 수용대상 각 토지에 관하여 자연녹지지역임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