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개별요인 비교 등에 관하여 평가를 달리한 관계로 감정 결과에 차이가 생기는 경우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는 전제 하에, 이의재결감정과 법원감정은 모두 감정평가의 내용이나 방법 등에 오류가 없기는 하나, 개별요인 비교에 있어서 비교표준지와 이 사건 각 토지의 접근성, 행정조건 등 현황을 가장 적절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법원감정을 채택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