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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교도소장이 수용자를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하기 위한 요건(대구고등법원 2018누3074)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18-10-04
조회수 2445
첨부파일  [1]대구고등법원 2018누3074.pdf

[판결요지]

이 사건에서 교도소장이 수용자에 대한 공소장과 판결문에 ‘폭력조직의 조직원으로 활동한 사람이다’고 명시되어 있다는 이유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104조 제1항에 의하여 수용자를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하였다.

그러나 형집행법과 그 시행규칙 등은 관계 법령의 문언 형태나 의미 및 그 규정 취지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98조에서 조직폭력수용자 지정대상으로 정한 ‘조직폭력사범’이란, 수용자의 수용 원인이 된 당해 범죄가 조직폭력범죄에 해당하거나, 수용자가 당해 범죄의 실행 당시 폭력조직에 가담 중이었던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제한 해석해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과거에 폭력조직에 가담하였던 전력이 있는 경우까지 확장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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