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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와 김00의 공동재산은 시가 1억 5,000만 원 상당의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주택과 부산은행에 대한 담보대출채무 6,000만 원으로, 김00가 원고에게 최소한 그 절반인 4,500만 원 상당의 재산분할채권이 있는데, 원고의 위자료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재산분할로 1,000만 원만 수령하기로 합의하였고, 위 상계에 의하여 김00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 채무와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채무도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김00가 ‘원고는 김00에게 재산분할로 2017. 10. 23.까지 1,000만 원을 지급한다. 원고와 김00는 향후 상대방에게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추가로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만으로는 김00의 원고에 대한 재산분할채권과 원고의 김00에 대한 위자료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김00의 위자료 채무가 원고의 재산분할채무와 상계되어 모두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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