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에 원고가 주장하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 파탄의 원인은 방00와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처와 자녀들을 돌보지 아니한 원고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