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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B가 혼인파탄 이전에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의 전처 및 자녀 문제로 인한 갈등, 피고 B의 늦은 귀가와 원고의 외도 의심, 원고의 폭력적인 행동 등으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B는 동거하는 동안 갈등이 심하였고, 그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정리하여 분배하고, 원고는 집을 나가며, 피고 B는 이에 동의하면서 이혼을 예정한 별거를 시작하였다고 보인다. 즉, 원고와 피고 B가 재산분배 및 별거에 대하여 원만하게 합의하고, 이혼을 예정한 별거를 시작함으로써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으므로, 혼인파탄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B 중 어느 일방의 책임이 더 중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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