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2016년 7월경 외도를 하고, 계속하여 피고 C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 B에게 있다고 판단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폭행은 피고 B의 외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