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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기간 중 원고가 피고를 배려하려고 노력하는데도 피고가 원고에게 자주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고 불만을 표현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가 혼인하면서 직장을 그만두고 주거지도 옮긴데다가 혼인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건본인을 임신, 출산하고 양육하는 과정에서 정신적․육체적으로 힘든 상황에 놓여있어, 남편인 원고에게 힘든 감정을 쏟아내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성격인 반면 원고는 상대방에게 맞춰주고 참는 성격인데, 피고가 원고의 성격에 따른 특성을 잘 고려하지 못한 채 위와 같이 행동했던 점,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하자 피고가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고 사과하였던 점 등 여러 사정에 고려하여, 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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