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 B, C는 한국전력공사의 직원으로서 공사감독관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를 지휘, 감독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전기공사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 D로부터 하도급을 받게 해 달라거나 기성금 지급 등의 편의를 봐 달라는 명목 등으로 뇌물을 수수한 사안
(증거의 요지와 별지는 익명성의 문제 등의 이유로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