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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사 편집국장이자 실사주인 피고인이 공갈죄, 배임수재죄,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죄(이하 ‘청탁금지법위반죄’라 한다)로 기소되었으나, 공갈죄에 대해서는 여러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자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배임수재죄에 대해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타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는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탁금지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언론사의 경우 청탁금지법위반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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