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돈사신축을 위해 고창군수에게 건축허가 복합민원 신청을 하였는데, 고창군수가 이를 불허하자 그 취소의 소를 제기한 사건에 대하여 위 사업예정지역은 관련 조례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해당하고, 선운산도립공원 경계에 근접하며, 인근에 숙박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위와 같은 불허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