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사안을 단순화)
- 원고는 1993.경부터 1996.경까지 OO전기회사 공원으로 근무
- 근무기간 동안 원고는 작업환경상 전리방사건, 납분진, 흄, 에폭시 수지 등에 노출됨
- 원고는 퇴직 후인 2001. 10.경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음
- 원고는 2014. 근로복지공단(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전리방사선 등에 대한 노출이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의 백혈병이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불승인결정을 통보함
- 원고는 불승인결정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함
2. 법원의 판단 요지(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 참조)
-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노출된 납,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이 원고의 체질 등 다른 요인과 함께 작용하여 이 사건 상병을 발병케 하였거나 적어도 그 발병을 촉진한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함이 경험칙에 부합하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 (원고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