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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가 박00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시간과 박00을 “자기”라고 호칭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행동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피고와 박00은 대학교 동창으로 다른 친구들과 함께 종종 모임을 가졌고, 피고가 박00에게 문자를 보낸 날에도 위 두 사람 이외에 4명의 친구들이 모임을 참석하였으며, 00:30경 모임이 끝난 점, 원고는 위 문자메시지 이외에 피고와 박00의 부정행위의 내용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고와 박00의 부정행위로 위 문자메시지 내역과 원고와 박00 사이의 문자 및 대화내용만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부정행위를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는 제출하지 못한 점, 피고와 피고의 친구들은 단체 카톡방 등에서 상대방을 “자기”, “스위티”, “베이비” 등으로 부르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었던 점, 원고와 박00은 2017. 6.경 이미 이혼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와 박00이 부정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박00의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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