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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당사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하되, 위자료청구는 모두 부인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6드단15880(본소), 2017드단204175(반소)]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8-08-31
조회수 2748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16드단15880.pdf

▶ 국적이 다른 원고와 피고가 재혼가정을 이루는 과정에서 서로 문화적 차이, 경제적 문제와 가사분담에 관한 사고방식이나 의견 차이 등으로 부부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갈등상황을 애정과 신뢰 및 인내로써 슬기롭게 해결하는 등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못한 것이 이혼에 이르게 된 주된 원인으로 보이는바,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일정 부분 있고, 그 중 어느 쪽의 책임이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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