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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청구를 인용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7느단200274(본심판), 2017느단200398(반심판)]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8-08-31
조회수 2977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17느단200274.pdf

▶ 청구인과 상대방 모두 양육의사와 양육의지가 강하고, 사건본인들에 대한 애정도 크며, 사건본인들을 양육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을 갖추고 있다. 다만, 상대방과 사건본인 신00 사이에 있었던 갈등 상황, 상대방의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 태도와 훈육 방법, 사건본인들이 상대방의 훈육 방법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고 있는 점, 상대방이 사건본인들을 양육할 때에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던 점, 사건본인들을 분리양육하는 것은 사건본인들의 정서적 안정에 반하는 점, 사건본인들의 나이와 성별, 의사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것이 사건본인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에 부합하다고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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