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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재산이나 양육비 일시금을 지급받는 대신 양육비 청구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모 000에 대한 채무를 면제받는 대신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한 점, 위 채무는 청구인이 혼인기간 중 가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여서 부부공동의 채무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청구인은 이혼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이혼할 무렵 월 14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어 청구인의 자력만으로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기 어려웠던 점, 청구인은 부모님으로부터 일부 경제적 지원을 받아 사건본인들을 양육하였는데, 2017. 3.경 중증근무력증의 발병으로 경제활동을 전혀 할 수 없게 된 점, 이에 따라 청구인의 부모가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를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치료비로도 거액을 지출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보면, 청구인이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를 모두 부담하기로 한 협의내용은 처음부터 부당하였을 뿐 아니라, 이혼 이후 갑자기 발병한 청구인의 질병과 이에 따른 경제적 사정의 악화로 인하여 상대방이 양육비를 분담하여야 할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상대방은 사건본인들의 장래 양육비를 분담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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